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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형화 사회에서 노년층에 특히 많은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며 금전적인 부담감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·군·구(관할 보건소)를 통해 운영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 치매를 조기에 치료, 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1. 지원금 신청대상자
1. 지원금 선정기준, 지원대상
1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1. 치료관리비 지원
지원금 신청대상자 |
- 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. |
- 주로 중증 치매환자가 대상이며, 중증도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-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- 치매환자의 간병이 힘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지원금 선정기준,지원대상 |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로 만60세 이상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 |
-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 치매진단 ( F00~03,G30)을 받은 자 |
-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자 |
-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자 |
※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|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|
-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 (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) |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영수증 |
- 주민등록등본(대상자) |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(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) |
※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.
치료관리비 지원 |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서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지원 / 비급여 항목은 제외함 |
- 연 36만원 상한 |
-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+ 약 처방 당일 진료 본인 부담금 |
※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지급됩니다.
정부 24를 통한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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