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방과 후 학교에서 실시되는 초등 돌봄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초등 돌봄 교실이란
-초등 돌봄 교실 이용대상
-초등 돌봄 교실 신청 및 서류
1. 초등 돌봄 교실
운영기간 | 2024.3.4 ~ 2025.2.28 |
운영시간 | -학기 중 : 방과 후 오후 5시에서 7시(추가 돌봄시 오후 8시) -방학 중 :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|
보육료 | 무료 |
간식비, 중식비 | 유료 (단, 교육비지원대상자는 무료) |
※주말, 법정공휴일, 돌봄 교실 여름/겨울 방학 기간, 신학기 준비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
2. 초등 돌봄 교실 이용대상
▶ 1~2학년 대상으로 맞벌이가정·저소득층 가정 ·한부모가정 ·다자녀가정 ·다문화가정 ·담임추천대상자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입니다.
(일시적 실직,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 포함)
▶ 선정 기준으로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맞벌이가정 ·저소득층 가정 ·한부모가정 ·다자녀가정 ·다문화가정 ·담임추천 대상자 등으로 우선 입금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돌봄 참여 학생을 선정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명부의 차 순위자를 참여시킨다고 합니다.
3학년 이상의 학생은 저학년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순위로 참여시킨다고 합니다.
3. 초등 돌봄 교실 신청 및 서류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|
자격 확인 증빙서류 | |
한부모/조손가정 |
가족관계증명서 | |
맞벌이 |
직장인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|
재직증명서외 택1 -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-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-소득 원천징수영수증 -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외 택1 - 소득금액증명원 - 소득신고증빙서류 - 매출증빙자료 |
※ 공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맞벌이 경우 부부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
초등돌봄교실에서는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반응형